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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가족' 상속 강제는 '위헌'…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개정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패륜 부모’나 ‘불효자’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다.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선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이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