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과세표준 조정…18% 인하 효과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7월부터 국산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줄어든다.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8% 가량 국산차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생겼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간 국산차는 수입차보다 개소세 과세표준이 커서 상대적으로 세금 비중이 높았다.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소세가 부과된 뒤 마진 등을 붙여 국내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데, 국산차는 공장 출고 시점에서 이미 유통비용과 이윤 등이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을 18% 하향 조정한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국산차 개별소비세 조정 효과(현대차 그랜저, 개소세 5% 기준). 사진=국세청 자료 갈무리
국산차 개별소비세 조정 효과(현대차 그랜저, 개소세 5% 기준). 사진=국세청 자료 갈무리

실체 차 가격 인하 폭은 30만~5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 18%인 756만원이 줄어든 3444만원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계산한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기아 쏘렌토는 52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원, KG모빌리티 토레스와 르노코리아 XM3는 각각 41만원과 30만원씩 개소세가 적게 부과된다.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5% 기준으로 인하 폭을 안내했는데, 이달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5%→3.5%)가 연장될 경우 금액 감소폭은 줄어들게 된다. 개소세 3.5% 기준 그랜저의 세 부담 감소금액은 약 3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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