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2심서도 징역형…“공정성 훼손 심각”

2023-05-19     김정우 기자
사진=LG전자

[데일리한국 김정우 기자]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19일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 공채는 신입사원 모집·평가·채용 등 모든 절차에서 지원자에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인적 관계와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회나 윤리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씨의 범행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 기업의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박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무진과 함께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