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와 현장 지도점검 실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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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전세 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9일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부동산시장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 24억 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 조치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뒤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서울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16만5000여명)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와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 시 자격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이상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와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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