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 금호석유화학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검사인 선임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박 전 상무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검사인 선임이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상무에 대해 100분의1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인을 맡아 박 전 상무 측이 조사를 요청한 주총 관련 사항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박 전 상무와 손잡은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검사인 선임 요구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주주총회 의안 상정 권한을 남용해 주주제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내용, 일괄표결과 순차표결 등 표결방식의 적법성 등을 검사인이 조사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금호석화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 동관 4층에서 오전 9시에 열린다. 8건의 안건이 부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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