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경기 오르고 대구·광주·부산 하락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예고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평균 1.52%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이로써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산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로,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작년과 같은 2020년 수준(69%)으로 동결한 데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해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던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이 전국 평균(1.52%)보다 높았으며,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 10곳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은 구별로 공시가 변동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10.09%),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는 공시가격이 상승했으며,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활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만큼, 보유세 증감폭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하는 등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다”면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등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