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실 제공
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데이트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빠르면 올해 7월부터 홈 보안 CCTV, 의료·법률 상담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전⋅현 배우자 40.6%,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 10.2%)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치다.

특히, 최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나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데이트폭력 관련 법적 안전망의 미흡함을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에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명확히 했다. 

관련 내용으로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사업시행과 예산배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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