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세종시 이전'…野 '비동의 간음죄'
野 "비동의 간음죄, 실무적 착오" 번복…남성표 이탈 의식 비판도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후보들이 공약 발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현준(갑), 홍윤오(을), 방문규(병), 이수정(정), 박재순(무), 아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갑), 백혜련(을), 김영진(병), 김준혁(정), 염태영(무) 후보. 2024.3.14 사진=연합뉴스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후보들이 공약 발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현준(갑), 홍윤오(을), 방문규(병), 이수정(정), 박재순(무), 아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갑), 백혜련(을), 김영진(병), 김준혁(정), 염태영(무) 후보. 2024.3.14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를 하루 앞둔 27일 공약을 놓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놓고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데일리한국과 만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이미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가 된 안”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것이라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던 법안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공약처럼 포장했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0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野 "'국회 세종 이전', 국민 기만 행위…진정성 의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충북 청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그 일(국회 세종시 이전)이 이미 진행 중이잖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이 민주당이 추진 중이 안이었던 것을 강조하는 한편, 실행에 대한 여권의 진정성에 대해 힐난했다.

그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국회 세종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면서 “오히려 정부·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관련 예산과 법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도 “국민의힘이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었고, 한편으로는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로 본다는 관습 헌법상 해석이 있었기에 민주당은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면서도 단계적 이전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04년에 헌법재판소는 관습법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한 것이다.

◇ 與 "'비동의 간음죄', 무고 위험성…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4.3.1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0대 공약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도입 시기를 놓고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공약집에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범죄 기준과 적용에 있어 매우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며 “따라서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공보단은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피해자가 내심 동의했는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공약에 반대했다.

◇ 반대여론 악화되자 진화?…野 "실무적 착오" 해명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며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일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철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4년 전 총선에서도 이를 ‘10대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