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의무화 속도 필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 롯데케미칼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일부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환경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인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법 준수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금호석유화학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월에 2건, 9월엔 1건으로 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4월에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을 위반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9월에는 여수시청으로부터 폐기물 배출차 입력 기한 초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2건으로 각각 26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광양 양극재 공장에서 비소, 셀러늄 등 특정 유해물질이 신규 검출돼 사용중지 명령까지 받았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당시에 곧바로 새로 나온 물질을 인허가 받으며 실제 가동 중지된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LG화학도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위반, 12월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모두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흥덕구청, 여수시청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한화솔루션 역시 지난해 8월과 12월에 각각 경고 및 과태료 400만원, 60만원씩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LG화학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법 위반 사례 17건에 이른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포스코퓨처엠은 10건, 롯데케미칼은 9건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ESG 공시 기준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2년 3월 미국 상장사에 대해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이미 2018년부터 '비재무 정보의 공개지침'에 따라 임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사들이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 도입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내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오는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다음달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ESG 경영을 강조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도 국제 표준과 발맞춰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 ESG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업들이 ESG를 경영의 필수 요소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규모를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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