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았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재판 출석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을 '검찰 독재'와 연관 지으면서 또다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한다"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폭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 지각했고, 19일에는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 또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이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총선 이후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할 경우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허가 없이 불출석한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에도 법원에 재판 기일을 바꿔 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두 차례(4월2·9일) 더 법정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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