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약' 마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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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앞으로 배달 플랫폼 주문시 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배달 직후 곧바로 가려지는 등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3번째 성과물로,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정부와 함께 마련했다.

주문배달 서비스는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주문중개 플랫폼, 음식점이 주문을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음식점과 배달원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간 개인정보가 공유·전달된다.

자율규제 규약에서는 기존의 법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주문배달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사업자 스스로 마련해 취약점을 개선했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주문중개 플랫폼,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 등을 체결해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바로 가림 처리된다.

아울러 음식점·배달원 등이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것 또한 제한된다.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제에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등이 참여해 수천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한 배달앱 업체인 먹깨비에 대해 과태료 1080만원을 처분했다. 음식점, 배달대행사 등 가맹점의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향후 자율규제 규약의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 인증마크 등 유인책을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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