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자율조정협의회 신설
평균 배상비율 40%대, 가입자들 100% 배상 요구

29일 오후 비가 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H지수 ELS 상품 가입자들로 구성된 '홍콩ELS 피해자 모임'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손희연 기자
29일 오후 비가 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H지수 ELS 상품 가입자들로 구성된 '홍콩ELS 피해자 모임'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손희연 기자

[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에 나선다. 20~60%대의 배상비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평균 배상비율은 40%대로 전망된다. H지수 ELS 상품 가입자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H지수 ELS 상품 원금 손실에 대해 자율배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나·우리·농협은행도 자율배상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들은 자율배상에 나서면서 담당 조직도 신설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국민은행의 자율조정협의회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 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의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 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자율배상 절차는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배상비율을 20~60%대로 전망하고 있다. 평균 배상비율은 40%대다. 

관건은 H지수 ELS 가입자들의 수용 여부다. 다만 가입자들은 원금 손실에 대해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이날 H지수 ELS 가입자들은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며 100% 배상을 요구, 100% 배상이 안 될 경우 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권 내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은행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배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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