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값도 안되는 월세,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韓 "임대인이 책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한정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임대 특혜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후보가 주변시세에 비해 반값도 안 되는 턱없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사무실을 1년 넘게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지역사무실 특혜 의혹 등 불법 논란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지역사무실 임대 특혜"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환경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3선 정치인이 한때 1조원 가치를 평가받던 유니콘 기업과 맺은 유별나게 저렴한 임대 계약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없다"면서 "한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공무수행 차량을 이용해 주민센터 집기류를 빌려 쓴 의혹에 대한 '쓰지 않고 바로 돌려줬다고 하더라'는 엉터리 변명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정애 후보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한 후보 선대위는 "이 건물은 4층이 존재하지 않고 한 후보 지역사무실은 평소 1층만 사용했다"며 "트리셀이 2∼3층을 쓰다가 이전하면서 공실이 발생했고, 한 후보가 후보 등록 후 선거일까지만 2층을 단기 임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 선대위는 "이 건물은 상업시설로는 가치가 없고 노후 건물인 데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상권도 형성돼있지 않기에 층당 임대료는 대략 140만∼150만원 사이로 임대인이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동물실험 최소화와 동물 대체시험 강화, 화장품 용기에 비동물실험 표시 등을 추진해 관련 업계를 힘들게 했으면 했지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다"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선거기간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려 의도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악의적 기사가 계속될 경우,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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