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김택수 기자] 최근 서울 무순위 청약이 완판됐다는 소식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계약 취소로 생긴 잔여물량을 받아 입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시간 분양보다 분양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주워 담다는 뜻으로 '줍줍청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약은 사전공급과 사후공급, 취소 후 재공급으로 
나뉩니다. 이 중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취소 후 재공급을 말합니다. 

1순위와 2순위 모두 완료된 계약 취소 혹은 해제 물량을
모아 진행하는 추가 입주 모집을 뜻합니다.

정부는 일정 횟수 이상 줍줍을 해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거주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매수 가능하도록 
정책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청약 조건을 살펴볼까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난해 5월28일부터 해당 지역(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 차례 당첨된 사람은 투기 과열지역은 10년,
조정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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